(재)횡성인재육성장학회 공고 제2023–8호
2023년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(1학기) 공고 |
2023년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(1학기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5. 15.
(재)횡성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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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해소로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 및 인구 유입도모를 위함 ※ 지원근거 : 「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」, 「(재)횡성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」 |
□ 지원대상
○ 지급기준일(23.6.12.)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
군에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 학생으로 2023년도 1학기
국가장학금 Ⅰ유형(또는 다자녀)을 신청한 자
○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(휴학 및 제적학생 제외)
* 등록금 지원은 2년제(4학기), 3년제(6학기), 4년제(8학기), 5~6년제(8학기)로 한정
□ 신청기간 : 2023. 5. 29.(월) ~ 6. 12.(월) (온라인신청)
□ 지원내용
○ 등록금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 비용 지원 (1인,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지원)
○ 실제 본인부담 비용 1만원 미만 미지급 (과소지급방지)
○ 지급단위 1만원 이상 300만원까지, 만원단위 지급, 천원단위 절사
※ 예) 9,000원 → 미지급, 599,000원 → 590,000원 지급
□ 제출서류
○ 2023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[서식1] (온라인 작성제출)
○ 실거주 확인서 [서식2] : 읍·면 이·반장 또는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(첨부서식 활용하여 파일 업로드)
○ 본인 서약 확인서 [서식3] (온라인 작성제출)
○ 2023년 1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(또는 고지서) (파일 업로드)
○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: 2023년도 1학기 Ⅰ유형 신청
(파일 업로드)
○ 주소 확인 대상자의 초본 (최근 5년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) (파일 업로드)
**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