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모집대상 :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
2. 선임기간 : 선임일로부터 3년(최대 6년,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3. 주요사항
가. 접수기간 : 2023. 5. 22.(월) ~ 6. 2.(금) 15:00
나. 접수방법 : Fax접수, E-mail접수, 우편접수 가능
4. 기타사항
가. 문의사항 : 사무국(033-344-116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