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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회원가입약관

제1조

후원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2조

①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후원회원은 장학재단의 운영사항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장학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3조

① 후원회 후원금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자율적으로 정하여 납부한다.
② 후원금의 일시납과 분할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일시납의 경우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장학회에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, 회비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.
③ 후원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후원금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의 후원금은 반환 할 수 없다. 단, 신청서의 금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④ 후원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

제4조

① 후원회원이 납부한 후원금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 하고, 기본재산 운용수익금은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