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횡성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자,
2012년 2월 공익형 재단법인 “횡성인재육성장학회”를 설립하였습니다.
- 민법 제32조
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
-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38조
-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『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·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횡성군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사업
-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사업
- 횡성군 대학등록금 지원사업
- 횡성군 교육경쟁력 제고사업
-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