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여러분이 기탁한 소중한 기부금은 법인세법·소득세법·상증세법등 공익법인 의무사항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횡성군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'장학사업'으로만 사용됩니다.
정기후원(월, 분기) 또는
일시후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
※ ARS 동의필요, 통신요금 미발생
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
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자동이체 신청
※ 소득공제를 위해 별도 연락 필요
예금주 :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
농협 : 301-0102-3145-31
기부금 납부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
우수 납부자에 대한 명예의전당 및 신문게재